영화촬영 중 여배우 강제추행 대법원 원심 확정
1심 무죄
2심 강제추행치상 유죄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18. 9. 13. 대법원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ㄱ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4. 저예산 영화 촬영 현장에서
피해자인 여배우 ㄴ씨는 영화 촬영 중 ㄱ씨가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자신의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며 고소했다.
ㄴ씨는 이 사건으로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좌상 및 찰과상을 입었다.
당시 ㄱ씨는 ㄴ씨에게 사과한 뒤 영화에서 하차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이를 번복했고, ㄴ씨는 경찰에 강제추행치상으로 ㄱ씨를 신고 했다.
2016. 12. 1심 재판에서
검찰은 ㄱ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남자 배우가 감독 지시에 따라 자신의 배역에 몰입해 연기한 업무상 행위"라며 ㄱ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후 ㄱ씨는 ㄴ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2017. 10. 13. 항소심인 서울고법 형사8부는
영화 촬영 도중 상대방 여자배우를 강제추행한 남자배우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ㄱ씨는 “해당 여배우는 영화의 주인공으로 당시 이미 많은 촬영을 진행해 온 상태였고 나는 조·단역으로 사건 당시 첫 촬영, 첫 장면, 해당 감독님과의 작업도 그 영화· 그 장면이 처음이었다”며 “해당 장면은 만취한 남편이 아내의 외도사실을 알고 격분, 폭행하다가 겁탈(부부강간)하는 씬이다. 감독의 지시와 시나리오 콘티에 맞는 수준에서 연기했고, ‘오버’하지도 않았다. 수십명의 스태프들이 불과 몇m 앞에서 두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강제 추행을 했다는 말인가”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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