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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에티오피아 대사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징역 1년

전 에티오피아 대사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징역 1년


2018. 9. 12.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기소된  전 에티오피아 대사에게 

징역 1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했다.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 전 대사는 2015. 3. 에티오피아 대사로 근무하던 중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업무상 관계가 있던 직원 1명을 성폭행하고, 2014년과 2017년 다른 여성 2명을 각각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 전 대사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업무상 지위나 위세를 이용하지 않은 합의된 성관계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ㄱ 전 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업무상 이외에 다른 친분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사건 당일에도 이성적인 호감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시간 외에 술자리를 자주 마련했는데, 피해자가 자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당일 숙제하듯 의무적으로피고인과 테니스를 치고 저녁 식사 요청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간음 행위 이전에 두 차례 신체 접촉이 있었을 당시 피해자가 소극적인 행동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을 뿐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평소 피고인의 지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보면 단호하게 항의하기 어려웠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긍이 간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갑자기 이성적 호감이 생겼을 만한 사정이 없는데 과연 피해자의 어떤 행동으로 피고인이 받아줬다고 생각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피해자는 불안과 공포로 얼어붙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먼저 진정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외교부가 다른 성폭력 행위를 조사하던 중 이 사건이 밝혀진 만큼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