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후 9차례 강간 당했다고 무고 무고죄 집행유예
2018. 9. 11.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ㄱ씨(28·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6. 12. 23. 오후 10시께 대전의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으로 찾아가 ㄴ씨로부터 최근 4개월간 차량 등에서 9차례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 사실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가 주장하는 성관계는 상호 동의하에 이뤄진 행위들로 ㄱ씨는 ㄴ씨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성관계 후 성폭행을 당한 자가 취하기 어려운 행동을 반복했고,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무고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오히려 피무고자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 허위로 신고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다.
하지만 무고 행위가 피고인의 정신적 미성숙함에서 비롯됐거나 정신적인 상처가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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