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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성추행 고소 당한 디매인 후기' 강제추행 무죄 판결문 발췌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OO음식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바, 201O. O. O. 위 음식점 내 주방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골반과 허리 부분을 2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귀에 가까이 대고 라고 바람을 불어 추행하였다.

 

판단

추행의 고의에 관하여

먼저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골반과 허리 부분을 쓰다듬어 추행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장소는 주방 사이의 통로로서 그 너비가 약 1m 정도에 불과하여 성인이 마주보고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좁아서 일이 바쁠 경우 종업원들끼리 의도치 않은 신체적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는바, 이러한 장소적 상황 및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던 점, 201O. O. O. 근무태도를 지적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항의할 당시부터 피고인은 고의로 그러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말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일관된 변소를 뒤집고 이 부분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다음으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에 가까이 대고 라고 바람을 불어 추행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까지 피해자가 평소 근무시간에 휴대전화를 계속 만지는 등 근무태도가 좋지 않았는데, 당시에도 피해자가 홀을 등진 채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어서 이를 직적하기 위하여 화장살에 다녀오던 중 피해자의 가까이에서 OOO라고 놀라게 하듯이 불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데 ***과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를 상대로 근무태도를 지적한 적이 있었던 점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고소 경위에 대한 의심스러운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관된 변소를 뒤집고 이 부분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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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서 충분히 공감가는 내용입니다.


사건 담당변호사님의 말씀처럼 운이 좋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과 같이 고소 경위 등 특별히 의심가는 상황이 없었다면 어려운 소송이 되었을 것입니다.


무죄를 받았다해도 고소인을 무고로 처벌할 수 없는 현실도 사실입니다. 


검찰에서 항소했다고 하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의례적인 항소이므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