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중국 원정 성매매 알선 연예기획사 대표 항소심 집행유예

중국 원정 성매매 알선 연예기획사 대표 항소심 집행유예

 

2018. 9. 11. 부산지법 형사3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ㄱ(29)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ㄱ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6월에 집행유예 2, 보호관찰 1, 추징금 4650만원을 선고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재판부에 따르면 ㄱ씨는 2017. 3.~4. 성매매 여성 3명을 중국으로 데려가 허베이성 랑팡시의 한 호텔에서 중국인들에게 2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대가로 14만 위안(2300만원)을 받았다.

 

씨는 앞서 부산에서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2016. 5. ~ 2017. 7. 오피스텔 4곳을 빌려 여성을 고용해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 온 남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

 

씨는 또 성매매 여성 4명에게 수백만원씩 1700만원을 빌려주고 365%의 연이자를 받는 불법 고리사채업을 한 뒤 여성들이 돈을 제때 갚지 않자 야간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ㄱ씨가 2013년에도 성매매알선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계획적, 조직적으로 여성을 중국으로 출국시켜 성매매를 알선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 무등록 대부업 범행에 이어 채무자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 변제를 독촉했다. 

다만, ㄱ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채무자인 성매매 여성들과 합의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