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점검 나온 업체 여직원 강제추행 성추행 집행유예
2018. 9. 7. 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된 ㄱ씨(5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애인 관련 단체 임원인 ㄱ씨는 2017. 8. 25. 오후 4시쯤 청주시에 있는 협회 사무실에서 정수기 점검을 나온 업체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재판에서 ㄴ씨 주변을 지나다 부딪힌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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