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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여성 8명 고용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초범 징역 8월

태국인 여성 8명 고용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초범 징역 8월

 

2018. 9. 7. 제주지법 형사4단독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ㄱ(32)씨에게 

징역 8을 선고했다.


ㄱ씨와 함께 성매수 남성들을 오피스텔로 안내하고 요금을 받는 등 ㄱ씨를 도운 ㄴ(23)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ㄱ씨는 2018. 6. 초순께부터 7. 18.까지 제주시 연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8개 호실을 빌려 태국인 여성을 고용해 약 411회에 걸쳐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ㄱ씨는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성들을 특정 장소로 불러내 휴대전화를 검사하고 신원이 확실한 경우에만 오피스텔로 들여보내는 등 범행에 치밀함을 보였다. 

 

남성들은 1시간당 18~20만원 가량을 내고 태국인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 경찰 단속 과정에서 ㄱ씨가 머물던 오피스텔 호실에서는 현금 3200만원과 영업장부도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8명의 태국인 여성을 고용해 오피스텔에서 작지 않은 규모로 성 업소를 운영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 

다만,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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