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집행유예 중 또다시 강제추행 징역 6월
2018. 8. 28. 울산지법 형사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42)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년간 신상정보 공개,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8. 42. 24. 오후 5시 45분께 울산시 동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ㄴ(20·여)씨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이미 2016. 10.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돼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O2-3O8-O346변호사 직접상담
'게시판 > 최신 판례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태국인 여성 8명 고용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초범 징역 8월 (0) | 2018.09.07 |
---|---|
가방에 카메라 넣어 여성 수십명 치마 속 찍은 30대 집행유예 (0) | 2018.08.28 |
10살 때부터 친딸 성추행, 강간하고도 '딸과 서로 좋은 감정에서 이뤄졌다'고 변명한 친 아버지 항소심 징역 15년 (0) | 2018.08.24 |
초등학생 상습 강제추행 촬영한 태권도 관장 항소심 감형 징역 7년 (0) | 2018.08.24 |
부하 인턴사원 위력으로 성추행한 매장 파트장 집행유예 (0) | 2018.0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