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에 카메라 넣어 여성 수십명 치마 속 찍은 30대 집행유예
2018. 8. 19. 대구지법 형사2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3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20시간 사회봉사, 2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8. 3. 대구시 중구의 한 건물에서 가방에 카메라를 넣어 다니며 여성의 치마 속을 찍는 등 2017. 7.부터 2018. 3.까지 여성 74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수십 차례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것으로 보이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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