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때부터 친딸 성추행, 강간하고도 '딸과 서로 좋은 감정에서 이뤄졌다'고 변명한 친 아버지 항소심 징역 15년
2018. 8. 24.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2년 여름 청주시 자신의 집에서 당시 10살이던 친딸의 옷을 벗기고 추행했다.
ㄱ씨는 2014년 봄에 강간까지 하는 등 2017년까지 이러한 악행을 이어갔다.
ㄱ씨는 친딸이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의지하고 있는 상황을 이용해
“너와 나 사이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내가 죽어버리겠다”고 겁을 주는 방법으로 딸의 반항을 억압하고 상습적으로 추행, 간음했다.
재판부는
“ㄱ씨는 ‘딸과 서로 좋은 감정에서 이뤄진 행위들’이라며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려고만 하고 있다. 딸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성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대상이 불특정 일반인이 아닌 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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