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상습 강제추행 촬영한 태권도 관장 항소심 감형 징역 7년
2018. 8. 23. 서울고법 춘천지법은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4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
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춘천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ㄱ씨는 2017. 8. 태권도장 2층 사무실에서 ㄴ양(당시 14세)이 거부함에도 끌어안으면서 강제추행했다.
ㄱ씨의 강제추행은 2015년부터 2017년 9월까지 5명을 대상으로 총 14번 이어졌다.
ㄱ씨에 적용된 혐의는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위계 등 추행,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이다.
오목게임을 해 이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자는 제안을 빌미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추행도 저질렀다.
ㄱ씨의 강제추행은 합숙 훈련숙소, 태권도장, 대회를 위해 이동하는 버스, 화장실, 자신의 집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7. 8. 27. 오전 7시 30분 태권도장 사무실에서 자고 있던 ㄷ양(당시 14세)의 옷을 벗긴 다음 중요부위를 5회 촬영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ㄱ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초범인 점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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