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부하 인턴사원 위력으로 성추행한 매장 파트장 집행유예

부하 인턴사원 위력으로 성추행한 매장 파트장 집행유예

 

2018. 8. 22.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36)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충남의 한 기업체 매장 파트장이던 ㄱ씨는 2017. 3.부터 당시 인턴사원이던 ㄴ(21·)씨에게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거나 "집에서 샤워하게 해달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했다

씨는 인턴십 평가자로서 매주 ㄴ씨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는 위치에 있었다.

 

씨는 핑계를 대면서 ㄱ씨 요구를 거절했으나 인턴십 평가자로서 매주 ㄴ씨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는 위치에 있었던 ㄱ씨의 요구를 무조건 거절하기 어려워 결국 613"땀을 흘려서 샤워해야 한다"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ㄱ씨에게 샤워를 허락한 뒤 자신은 출근했다.

 

하지만 ㄱ씨는 ㄴ씨가 퇴근할 때까지 집에서 있으면서 "먹을 것을 사오라"고 하는 점점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으며, 결국 ㄴ씨에게서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알아낸 뒤 같은 달 18일 오후 직접 문을 열고 ㄴ씨 집에 들어와 "피자를 먹고 가겠다"고 한뒤 밤새 머물다가 감기약을 먹고 잠을 자던 ㄴ씨를 강제로 추행했다.

 

씨는 재판에서 "ㄴ씨와 영화를 보고 술을 마시는 등 호감을 느끼고 만나던 중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ㄴ씨가 거부해 즉시 중단했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성 혼자 거주하는 오피스텔을 샤워 등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상식에 어긋나는 부탁을 해 결국 수차례 집을 드나들다 결국 감기몸살 등으로 약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O2-3O8-O346호사 직접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