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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원 성추행한 의원 집행유예

동료의원 성추행한 의원 집행유예

 

2018. 7. 27.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 전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이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년을 명령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주민을 대표하기 위해 선출된 사람으로 행동거지를 유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료의원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ㄱ 전 의원은 2017. 9. 18~20. 제주도 하반기 연수 가운데 버스 안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 동료 ㄴ의원의 몸을 더듬고 이후 호텔 방을 찾아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웠다.

 

당시 피해를 입은 ㄴ의원은 동료의원들이 모두 있는 곳에서의 공개사과를 요구했으나 의장실에서의 원하지 않는 강제사과와 돈봉투가 왔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의원직을 사퇴하겠으니 고소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수성구의회는 ㄱ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통과시켜 성추행범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았다.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던 ㄱ의원은 추행 사실이 드러나자 탈당해 지난 6·13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수성구의원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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