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장학사 성추행한 감사관 집행유예
2018. 8. 17.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은
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ㄱ 전 감사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감사관으로서 같은 청 장학사인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할 행동을 하고도 오히려 자신이 음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음주운전 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추행, 폭행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ㄱ 전 감사관은 지난 2015년 서울의 한 공립고교에서 일어난 남자 교사들의 여교사와 학생들에 대한 성추행 의혹 조사를 담당했다.
그는 같은 해 7월 여교사들 면담 자리에서 부하직원들이 나타나지 않자 "어디 갔느냐"며 소리를 질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인 장학사 ㄴ씨가 조용히 하라는 의미로 입 주변에 댄 엄지와 검지 손가락 사이를 만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 ㄱ 전 감사관은 술을 마신 상태로 감사를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ㄱ 전 감사관은 다음날 오전 교육청 6층 감사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ㄴ씨가 자리를 옮기려 하자 나가지 말 것을 요구하며 ㄴ씨 오른쪽 팔목을 붙들고 3m 가량 끌고 가기도 했다.
그는 같은 해 8월 한 카페에서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ㄴ씨가 자신을 중상모략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ㄴ씨와 신체접촉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추행과 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ㄴ씨와 다른 이들 진술이 구체적으로 동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추행한 사실이 맞기 때문에 김 전 감사관이 카페에서 한 말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유죄로 인정했다.
이 외에 그가 기자들에게 "감사팀장 등이 내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사립유치원 비리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보고서가 1장 누락된 사실은 있지만 이것을 감사팀장 등이 누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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