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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난다는 이유로 친딸 강제추행 징역 3년 6월

화가 난다는 이유로 친딸 강제추행 징역 3년 6월

 

2018. 8. 2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60)씨에게 

징역 3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ㄱ씨는 2017. 8. 20. 오전 7시쯤 제주시내 자택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친딸(32)이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신체를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ㄱ씨는 피해자가 이건 성폭력이에요. 하지마세요라고 말을 하는데도 나랑 해보자는 거냐고 말하며 추행을 계속하기도 했다.

 

또 ㄱ씨는 2017. 8. 27. 오4시에도 자택 인근 골목에서 피해자가 이사를 가려고 짐을 차량에 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진술이 구체적인 점 등을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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