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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여직원 성추행한 60대 집행유예

회사 여직원 성추행한 60대 집행유예

 

2018. 7. 30.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ㄱ(65)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명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씨는 2017. 6. 울산의 한 식당에서 20대 여직원 ㄴ씨에게 5분 지각하면 뽀뽀를 해줘야 한다고 요구했고, 기분이 상한 ㄴ씨가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가 강제로 수차례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씨는 또 지난 2015. 5. 노래방에서 회사 직원들과 노래를 부르다 ㄴ씨를 껴안고 몸을 비비는 등 성추행했다.

 

재판부는 

추행의 정도가 전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도 못했다. 

다만, ㄱ씨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는 점, 직장 내 인사발령으로 재범의 위험이 감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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