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여직원 성추행한 60대 집행유예
2018. 7. 30.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ㄱ(65)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명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7. 6. 울산의 한 식당에서 20대 여직원 ㄴ씨에게 “5분 지각하면 뽀뽀를 해줘야 한다”고 요구했고, 기분이 상한 ㄴ씨가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가 강제로 수차례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또 지난 2015. 5. 노래방에서 회사 직원들과 노래를 부르다 ㄴ씨를 껴안고 몸을 비비는 등 성추행했다.
재판부는
“추행의 정도가 전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도 못했다.
다만, ㄱ씨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는 점, 직장 내 인사발령으로 재범의 위험이 감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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