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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하고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자던 남성을 성추행한 50대 징역형

여장하고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자던 남성을 성추행한 50대 징역형


2018. 7. 25.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53)씨에게 

징역 16개월을 선고하고,  ㄱ씨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할 것과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씨는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을 받았으며 범행 당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1년도 안 된 누범 기간 중이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씨는 2018. 4. 1. 오330분쯤 전북 군산시의 한 찜질방 4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ㄴ(26)씨의 신체 주요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씨는 미리 준비한 여성용 가발과 속옷을 착용한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공공장소에서 낯선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과 수치심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15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O2-3O8-O346호사 직접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