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며느리 친구에게 성매매를 제안하며 강제추행 징역 1년
2018. 7. 23.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했다.
또한 ㄱ씨에 대한 정보를 1년간 공개 및 고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돼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확대 시행되고 있다. 2018. 7. 중순부터 성범죄자에게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10년 내의 기간에서 취업제한명령이 떨어지고 있으며 성범죄자는 해당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된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하는 경우(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ㄱ씨는 2018. 3. 21. 자신의 집 앞에서 며느리의 친구인 ㄴ(15.여)양을 상대로 성매매를 제안하며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자신의 집에 머물다가 두고 간 가방을 찾기 위해 다시 집을 찾은 ㄴ양을 상대로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며느리의 친구이자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ㄱ씨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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