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8. 6.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는
준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쿠버다이빙 가이드 ㄱ(1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2017. 4. 2. 오후 3시 10분께 서귀포시의 한 포구 바닷속에서 스쿠버다이빙 체험에 나선 관광객 ㄴ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ㄴ씨는 다이빙 체험을 마친 직후 "ㄱ씨가 가슴을 주물럭거렸다"며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그날 저녁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ㄴ씨는 "ㄱ씨가 자신의 양쪽 가슴을 6차례나 추행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불안장애 판정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ㄱ씨는 "부력조절장치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혐의를 시종일관 부인했다. 그는 "ㄴ씨가 전문수영을 배운 경험이 있고, 오랜 기간 해양스포츠를 즐겨왔으며 체험 다이빙 장소의 수심이 1∼2m에 불과함을 고려하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부력조절장치 밸브는 오른쪽 가슴과 어깨 사이에 있어 이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가슴에 접촉할 가능성은 크지 않고, 특히 왼쪽 가슴에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은 없다.
스쿠버다이빙 체험 과정에서 피해자가 항거 불가능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바닷속에서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이드와 단둘이 있는 상황이 '항거불능의 상태'라는 ㄴ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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