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직장 상사 팔짱끼고 껴안은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
2018. 7. 19. 제주지법 형사4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3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서귀포시 A호텔에서 사원으로 일하던 2017. 5. 1. 0시 50분께 호텔 프런트에 근무 중이던 직장 상사 ㄴ(33·여)씨에게 근무일 조정을 요구하며 ㄴ씨 팔짱을 끼고 껴안은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과도한 신체적 접촉행위로 볼 수 없어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CCTV 증거영상을 토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 접촉행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계속해 피해자의 팔짱을 끼거나 피해자를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분명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수치심과 불쾌감을 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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