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손녀 성추행한 할아버지와 이를 방관한 할머니에게 징역 7년, 징역 8월
2018. 7. 18.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위반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73)씨와 ㄴ(64·여)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8월을 선고했다.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
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ㄱ씨는 2012. 10. 부터 이혼한 아들을 대신해 손녀 ㄷ(당시 8세)양을 키우면서 몸을 치료해 준다며 성추행을 하는 등 2017. 8.까지 5년간 ㄷ양을 5차례 성추행하고 1차례 성폭행하려 했다.
2016년에는 ㄷ양이 할머니 ㄴ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죽이겠다”고 하는 등 정서적 학대도 했다.
할아버지의 성추행을 견디다 못한 ㄷ양은 2015. 5.경 할머니 ㄴ씨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지만, 그는 “아빠한테 말하지 마라”, “니가 몸 관리를 잘했으면 이런 일 없었다”, “신고해봤자 네 부모는 너를 키워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등 남편의 범행을 은폐·묵인하고 ㄷ양에 대한 보호를 전혀 하지 않았다.
ㄱ씨는 재판에서 ㄷ양과 ㄷ양의 어머니가 자신을 음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ㄴ씨 역시 ㄷ양의 피해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친손녀를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나 피해자 모친이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변명을 정당화하기 위해 피해자 탓을 하며 후회하거나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ㄴ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손녀가 유일하게 의지할 대상이었음에도 손녀의 피해 사실을 알고도 2년이 넘도록 어떠한 조처를 하지 않아 재차 피해를 보게 했다.
방임행위의 정도 및 결과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나빠 엄격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ㄱ씨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ㄴ씨는 손녀에게 범행한 가해자가 배우자였으므로 신고를 하는 등 손녀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하기에는 다소나마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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