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2013년 6월19일 이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해 대법원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엔 고소가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2018. 7. 13.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6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ㄱ씨는 2012. 9. 부터 2013. 6. 까지 인천의 모 빌딩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회사에서 미화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ㄴ씨와 ㄷ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2012. 9. 피해자 ㄴ씨가 책상 앞에 서서 출근부에 서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오른손으로 엉덩이를 만진 혐의를 받았다.
또 김씨는 2013. 2. 부터 3. 까지 피해자 ㄷ씨를 시내버스에서 발견하고 옆자리에 앉아 허벅지를 만지고 엉덩이를 두 차례 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 법원은 ㄱ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ㄱ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ㄴ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법 개정 이전 강제추행죄는 친고죄로 규정돼 있었고 특별법 규정에 따라 고소가 가능한 기간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이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강제추행을 친고죄로 보는 조항과 함께 고소기간을 1년으로 보는 특례 조항이 함께 삭제됐다.
여전히 친고죄로 남아 있는 ‘법 개정 이전 강제추행’에 대해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을 어떻게 봐야 할지가 쟁점이었다.
2012년 9월의 강제추행 범행에 대해 피해자 김씨가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로 봐야 할지, 1년으로 봐야할지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게 됐다.
2심 법원은
“형사소송법은 친고죄에 대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에 대한 고소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던 고소기간 특례 조항이 삭제됐다. 피해자 ㄴ씨가 고소를 제기한 2013. 8. 에는 친고죄의 고소기간에 대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적용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2심 법원은 “피해자 ㄴ씨는 범인이 피고인인 사실을 알고 나서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고소를 제기해 부적법하다.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개정 취지에 따라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시행일(2013년 6월19일) 이전에 저지른 친고죄인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이라고 봐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김씨의 고소는 2013년 8월에 제기됐고 2012년 9월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제기돼 적법하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던 조항이 삭제되면서 친고죄로 인해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합당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한 합의 종용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의 고소기간 특례조항도 함께 삭제된 것”이라며 개정 법의 취지를 반영해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개정된 법이 시행되고 있는 지금은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 그 안에만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고소기간이 따로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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