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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 수년 동안 성적노리개로 삼은 중학교 교사 징역 9년

중학생 제자 수년 동안 성적노리개로 삼은 중학교 교사 징역 9년

 

2018. 7. 16.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35)에게 

징역 9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씨는 2013. 12. 12. 오후 420분께 익산시의 한 중학교 1층 복도에서 1학년 학생이던 ㄴ(당시 13)에게 패딩 점퍼가 예쁘다. 벗어봐라고 말한 뒤 허리와 배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씨는 2014. 2. 25.까지 ㄴ양의 집과 자신의 차량 등에서 4차례 더 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씨의 범행은 추행에서 멈추지 않았다.

씨는 2014. 4. 12. 오후 ㄴ양의 집에서 ㄴ양을 성폭행했다

이후 ㄱ씨는 2017. 11.까지 ㄴ양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범행 횟수만 13차례나 달했다. 범행장소도 ㄴ양의 집과 모텔, 승용차 등 다양했다. 심지어 학교에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씨는 ㄴ양에게 일일 부부체험을 하는거야라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씨는 20141월 결혼했다. 첫 성폭행은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된 시점이었다. 확인 결과 자신의 아내가 출산해 병원에 입원한 상황에서도 ㄴ양을 성적노리개로 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제자인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교사임에도 중학교 1학년에 불과한 어린 학생을 성적노리개로 삼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 

특히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피해자의 취약한 심리 상태와 요구를 거스르기 어려운 상황을 악용한 일종의 그루밍 성범죄(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자행하는 성범죄)로도 보인다.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은 물론이고 피해자가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가는 데 큰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부모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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