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 수년 동안 성적노리개로 삼은 중학교 교사 징역 9년
2018. 7. 16.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씨(35)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ㄱ씨는 2013. 12. 12. 오후 4시20분께 익산시의 한 중학교 1층 복도에서 1학년 학생이던 ㄴ양(당시 13)에게 “패딩 점퍼가 예쁘다. 벗어봐라”고 말한 뒤 허리와 배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2014. 2. 25.까지 ㄴ양의 집과 자신의 차량 등에서 4차례 더 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ㄱ씨의 범행은 추행에서 멈추지 않았다.
ㄱ씨는 2014. 4. 12. 오후 ㄴ양의 집에서 ㄴ양을 성폭행했다.
이후 ㄱ씨는 2017. 11.까지 ㄴ양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범행 횟수만 13차례나 달했다. 범행장소도 ㄴ양의 집과 모텔, 승용차 등 다양했다. 심지어 학교에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ㄴ양에게 “일일 부부체험을 하는거야”라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ㄱ씨는 2014년 1월 결혼했다. 첫 성폭행은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된 시점이었다. 확인 결과 자신의 아내가 출산해 병원에 입원한 상황에서도 ㄴ양을 성적노리개로 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제자인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교사임에도 중학교 1학년에 불과한 어린 학생을 성적노리개로 삼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
특히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피해자의 취약한 심리 상태와 요구를 거스르기 어려운 상황을 악용한 일종의 그루밍 성범죄(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자행하는 성범죄)로도 보인다.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은 물론이고 피해자가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가는 데 큰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부모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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