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조카 성폭행 한 혐의 외삼촌 무죄
2018. 7. 5.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조카의 진술 만을 믿기는 어렵다.
삼촌이 조카를 때리거나 위협한 사실이 없는 데다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ㄱ씨는 2017. 3. 대구 달성군 한 숙박업소에서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와 2015년 차량 안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ㄴ양은 한동안 ㄱ씨를 피해다녔지만, 지난해 가족 모임으로 외갓집을 찾았다가 다시 ㄱ씨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
이 사실은 ㄴ양의 남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ㄴ양이 부모님에게 말하지 못했던 학교 따돌림 등의 고민을 외삼촌인 ㄱ씨에게 털어놓았고, ㄱ씨는 ㄴ양에게 호의를 베푼 뒤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시 ㄴ양은 바지 버클을 움켜쥐고 ㄱ씨를 밀치는 등 강하게 반항했다고 덧붙였다.
ㄱ씨는 "조카와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반발하며 ㄴ양과의 통화내역, 기념일 선물로 주고받은 내역, 스마트폰 앱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ㄴ양은 A씨가 무서워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고, ㄱ씨가 긴급 체포된 뒤에도 가족들로부터 비난에 시달렸다.
ㄱ씨는 성폭행 등의 혐의에 대해 “사랑하는 사이였다”며 통화와 문자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측은 학교폭력 문제를 부모님에게 말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던 조카에게 호의를 베푼 후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려한 혐의가 있고 피해를 당할 당시 강한 저항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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