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고교생 항소심에서 소년부 송치
2018. 7. 10.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군(17)을
전주지법 소년부에 송치했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ㄱ군은 2016. 1. 9. 오후 6시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학원 화장실에서 같은 학교 후배 ㄴ양(15)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군은 “내가 가져간 시계를 돌려주겠다”면서 ㄴ양을 불러낸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ㄱ군은 앞선 2015. 12. 27.에도 전주시 서신동의 한 학원 화장실에서 ㄴ양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ㄱ군은 ㄴ양의 지적능력이 ‘평균 하’ 수준으로 또래에 비해 인지능력을 떨어지는 것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장기 3년에 단기 2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A군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고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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