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성폭행 고교생 항소심에서 소년부 송치

성폭행 고교생 항소심에서 소년부 송치 

 

2018. 7. 10.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17)을 

전주지법 소년부에 송치했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은 2016. 1. 9. 오후 6시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학원 화장실에서 같은 학교 후배 ㄴ(15)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은 내가 가져간 시계를 돌려주겠다면서 ㄴ양을 불러낸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앞선 2015. 12. 27.에도 전주시 서신동의 한 학원 화장실에서 ㄴ양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ㄱ군은 ㄴ양의 지적능력이 평균 하수준으로 또래에 비해 인지능력을 떨어지는 것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장기 3년에 단기 26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A군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고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O2-3O8-O346호사 직접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