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미성년 딸 성추행하고 신체 부위 몰래 촬영 징역 4년
2018. 7. 16. 제주지법 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씨(4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6. 9. 12. 오후 10시께 제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의 동거녀 ㄴ씨의 딸 ㄷ(12)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ㄱ씨는 잠든 ㄷ양의 몸을 휴대전화로 수차례 촬영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ㄷ양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범행을 수차례에 걸쳐 지속하는 등 죄질이 몹시 나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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