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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여행객 강간미수 강간치상 징역 3년

제주 여행객 강간미수 강간치상 징역 3년


2018. 7. 9.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강간치상, 간음유인,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33)씨에게 

징역 3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씨는 2017. 7. 11. 오후 440분께 서귀포시 남조로에서 혼자 길을 걷고 있던 여성(22)을 발견, "정류장까지 태워 달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태워 가다 20~30분가량 뒤 "잠시 사진을 찍어야 된다"고 차를 세워 밖에서 사진을 찍는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뒷좌석에 타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씨는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며 몸을 누른 뒤 휴대전화를 빼앗고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아빠가 경찰이다"고 말하며 차량 밖으로 도망하자 뜻을 이루지 못했고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와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씨와 변호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옷 차림이나 태도, 당시 상황 등을 비춰볼 때 피해자가 성관계 제의를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 여겨 껴안은 것일 뿐 의사에 반해 간음하려던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그 정도가 경미해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주도로 혼자 여행을 왔다 버스를 놓치고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 자신이 운전하는 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장소로 데리고 가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하지만 법정에서는 혐의 모두를 부인하며 다퉈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를 다시 떠올려 진술하도록 해 2차 피해를 입게 했다.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추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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