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동료 재소자 강제추행 무고 무죄
2018. 7. 10.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은
동료 재소자들을 강제 추행하고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6. 9. 13. 동료 수감자 ㄴ(30)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체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7. 8. 10. 대구교도소 내 같은 방에서 수감 중이던 ㄷ(19)씨의 꼬리뼈 주변을 마사지해주던 중 강체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ㄱ씨는 같은 달 31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ㄷ씨가 자신을 무고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저항 의사를 밝힐 수 있는 건장한 청년이라는 특성과 다른 재소자들이 강제추행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 한 점을 종합하면 ㄱ씨의 강제추행 사실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무고 혐의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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