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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동료 재소자 강제추행 무고 무죄

교도소 동료 재소자 강제추행 무고 무죄

 

2018. 7. 10.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은 

동료 재소자들을 강제 추행하고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씨는 2016. 9. 13. 동료 수감자 ㄴ(30)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체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7. 8. 10. 대구교도소 내 같은 방에서 수감 중이던 ㄷ(19)씨의 꼬리뼈 주변을 마사지해주던 중 강체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ㄱ씨는 같은 달 31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ㄷ씨가 자신을 무고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저항 의사를 밝힐 수 있는 건장한 청년이라는 특성과 다른 재소자들이 강제추행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 한 점을 종합하면 ㄱ씨의 강제추행 사실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무고 혐의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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