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 술 먹여 성폭행하고 촬영한 5명 징역 8년, 7년, 5년
2018. 8. 5. 부산고법 형사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ㄱ(26)씨, ㄴ(25)씨, ㄷ(26)·ㄹ(26)·ㅁ(26) 씨에게 각각 징역 8년, 징역 7년,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했다.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소심 선고 결과 ㄹ·ㅁ씨가 피해자와 합의해 징역 6년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고, 취업제한 명령이 추가된 것 외에는 1심 선고 결과와 달라진 것은 없었다.
ㄱ씨는 2017. 5. 22. 밤 휴대전화 채팅으로 만난 20대 여성과 성관계한 뒤 친구 ㄴ, ㄷ씨와 함께 여성을 주점으로 데려가 술을 마시게 했다.
이들은 만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여성을 택시에 태워 여성의 원룸으로 데려가 친구 ㄹ, ㅁ씨도 불러 차례로 성폭행하고 ㄱ, ㄴ, ㄹ씨는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평소에도 휴대전화 채팅으로 통해 알게 된 여성들과 한방에서 성관계하며 이를 지켜보거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문란한 성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징역 5∼8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5명은 범행 당시 피해 여성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법을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여성을 일시 쾌락의 대상으로만 보는 왜곡된 성 관념을 가져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형벌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O2-3O8-O346변호사 직접상담
'게시판 > 최신 판례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홍익대 누드 몰카 사건 여성 피고인 징역 8월 (0) | 2018.08.14 |
---|---|
회사 여직원 성추행한 60대 집행유예 (0) | 2018.08.14 |
바닷속 스쿠버다이빙 체험 여성 강제추행한 가이드 징역 2년 (0) | 2018.08.07 |
여장하고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자던 남성을 성추행한 50대 징역형 (0) | 2018.07.25 |
10대 며느리 친구에게 성매매를 제안하며 강제추행 징역 1년 (0) | 2018.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