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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 누드 몰카 사건 여성 피고인 징역 8월

편파 수사논란이 제기됐던 홍익대 누드 몰카 사건의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018. 8. 13.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홍익대 누드 몰카 사건’의 피고인 ㄱ씨(25·)에게 

징역 10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8. 5.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뒤 이를 워마드게시판에 올려 유포한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나체사진이 남성혐오 사이트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돼 회복할 수 없는 인격적 피해를 줬다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누드모델로서 직업 수행이 어려워 보이는 등 피해가 크다는 점도 고려됐다

씨가 7차례의 사죄편지를 보내는 등 반성한다는 점은 인정됐지만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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