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 수사’ 논란이 제기됐던 ‘홍익대 누드 몰카 사건’의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018. 8. 13.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홍익대 누드 몰카 사건’의 피고인 ㄱ씨(25·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8. 5.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뒤 이를 ‘워마드’ 게시판에 올려 유포한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나체사진이 남성혐오 사이트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돼 회복할 수 없는 인격적 피해를 줬다”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누드모델로서 직업 수행이 어려워 보이는 등 피해가 크다는 점도 고려됐다.
ㄱ씨가 7차례의 사죄편지를 보내는 등 반성한다는 점은 인정됐지만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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