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나체사진 찍어 일베 올린 20대 피해자인 여자친구의 '선처'호소 벌금형 선고유예
2018. 8. 13.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된 ㄱ(29)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7. 12. 24. 부산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하던 연인 ㄴ씨의 뒷모습을 ㄴ씨 거부에도 불구하고 찍었다. 이어 몇 시간 뒤 '일베' 게시판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가 인정된다.
ㄱ씨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거듭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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