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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나체사진 찍어 일베 올린 20대 피해자인 여자친구의 '선처'호소 벌금형 선고유예

여자친구 나체사진 찍어 일베 올린 20대 피해자인 여자친구의 '선처'호소 벌금형 선고유예

 

2018. 8. 13.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된 ㄱ(29)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씨는 2017. 12. 24. 부산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하던 연인 ㄴ씨의 뒷모습을 ㄴ씨 거부에도 불구하고 찍었다이어 몇 시간 뒤 '일베' 게시판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가 인정된다. 

씨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거듭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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