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관 주점에서 여성 강제추행 집행유예
2018. 8. 8.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해양경찰공무원인 ㄱ씨(3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7. 9. 20. 오전 1시4분쯤 제주시내 한 칵테일 주점에서 20대 여성인 ㄴ씨에게 접근해 노골적으로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경찰조사 당시 강제추행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재판과정에서 사건현장 CCTV 등이 증거로 채택되면서 범죄사실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추행정도가 가볍지 않고, 죄질이 나쁘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이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보도된 뉴스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 등으로 피해자가 더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해양경찰공무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정의감을 가져야 할 것임에도 범행을 했다.
피고인의 공무원 신분 상실을 우려해 유사 사건에 비해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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