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 손등에 강제로 입맞춤한 불법체류자 집행유예
2018. 8. 14. 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ㄱ씨(3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8. 6.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ㄴ양(18)과 ㄷ양(19) 손등에 수차례 입맞춤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ㄴ양과 ㄷ양에게 “어디에 사느냐”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등 치근덕거리며 강제추행을 했다.
조사 결과 ㄱ씨는 3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해 체류 기간이 지났으며 이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추행으로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다만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해 반성한 점과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ㄱ씨의 형이 확정되면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이 돼 신상 공개·고지명령은 내리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O2-3O8-O346변호사 직접상담
'게시판 > 최신 판례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적능력 떨어지는 학교 후배 강간 고교생 항소심에서 소년부 송치 (0) | 2018.08.23 |
---|---|
동료의원 성추행한 의원 집행유예 (0) | 2018.08.21 |
소속 장학사 성추행한 감사관 집행유예 (0) | 2018.08.21 |
해양경찰관 주점에서 여성 강제추행 집행유예 (0) | 2018.08.21 |
화가 난다는 이유로 친딸 강제추행 징역 3년 6월 (0) | 2018.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