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능력 떨어지는 학교 후배 강간 고교생 항소심에서 소년부 송치
2018. 7. 10.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17)씨를 전주지법 소년부로 송치했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ㄱ씨는 2016. 1. 9. 오후 6시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학원 화장실에서 같은 학교 후배 ㄴ양(15)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내가 가져간 시계를 돌려주겠다”면서 ㄴ양을 불러낸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앞선 2015. 12. 27.에도 전주시 서신동의 한 학원 화장실에서 ㄴ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ㄱ씨는 ㄴ양의 지적능력이 ‘평균 하’ 수준으로 또래에 비해 인지능력을 떨어지는 것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ㄱ씨에게 장기 3년에 단기 2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ㄱ씨가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고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실형이 선고되자 ㄱ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만 16세의 어린 나이고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녀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형벌로써 사회와 격리하기보다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소년부송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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