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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 손등에 강제로 입맞춤한 불법체류자 집행유예

편의점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 손등에 강제로 입맞춤한 불법체류자 집행유예

 

2018. 8. 14. 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ㄱ(3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을 선고했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8. 6.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ㄴ(18)과 ㄷ(19) 손등에 수차례 입맞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씨는 ㄴ양과 ㄷ양에게 어디에 사느냐”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등 치근덕거리며 강제추행을 했다.

 

조사 결과 ㄱ씨는 3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해 체류 기간이 지났으며 이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추행으로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다만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해 반성한 점과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씨의 형이 확정되면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이 돼 신상 공개·고지명령은 내리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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