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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지적장애 딸 상습적 성폭행 성추행 징역 9년

지인의 지적장애 딸 상습적 성폭행 성추행 징역 9년

 

2018. 8. 18.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ㄱ씨에게 징역 9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씨는 2014년께 지적장애를 가진 지인의 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됐다.

 

씨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여동생도 성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씨는 피해자 부모와 7년 이상 알고 지낸 사이였다.

 

그는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부모가 없는 것을 확인한 뒤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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