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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집행유예 중 또다시 강제추행 징역 6월

강제추행 집행유예 중 또다시 강제추행 징역 6

 

2018. 8. 28. 울산지법 형사3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42)씨에게 

징역 6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년간 신상정보 공개,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씨는 2018. 42. 24. 오후 545분께 울산시 동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ㄴ(20·)씨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씨는 이미 2016. 10.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돼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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