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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의붓딸 5년간 성폭행 임신 인면수심의 40대 계부 항소심 징역 15년

사실혼 의붓딸 5년간 성폭행 임신 인면수심의 40대 계부 항소심 징역 15

 

2018. 9. 11.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을 선고받은 ㄱ(46)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씨는 2012. 3. 아내가 아들과 함께 집을 비운 틈을 타 잠자던 ㄴ양을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5년간 ㄴ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ㄴ양은 어린 나이에 임신까지 했으나 ㄱ씨는 임신한 상태에서도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임신 중절수술을 한 얼마 후에도 또다시 성폭행했다.




 

씨는 ㄴ양이 어렸을 때부터 평소 화가 나면 매가 부러지도록 때리고 한번 때리기 시작하면 피멍이 들 정도로 때렸으며, 기분이 좋지 않으면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자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ㄱ씨를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고 ㄱ씨로부터 맞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됐다.

 

씨는 이런 이유로 어린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에 저항할 수 없고, 성관계 요구를 거부할 경우 폭력적이고 위협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악용해 이 같은 몹쓸 짓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가 가족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던 점을 악용했다

무려 5년간 피고인의 폭행과 심리적 압박 등으로 위축된 피해자를 잠결에 응하게 된 최초의 성관계를 빌미로 지속해서 강간해 이러한 반인륜적인 범행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원심 법정에 출석해 고통스러운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함으로써 2차 피해를 가했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O2-3O8-O346호사 직접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