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직원 성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전 평택대 총장 징역 8월 '
2018. 8. 29.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교 여성 직원 ㄴ씨를 수년간 성추행한 혐의로
ㄱ 전 평택대 총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 전 총장은 2017. 11.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교직원 ㄴ씨가 ㄱ 전 총장으로부터 20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과 성추행 피해를 당한 것으로 봤으나,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된 후 발생한 성추행 2건만 재판에 넘기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추행 당시 평택대와 학교법인 운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인사권자로서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
추행 행위가 피고인이 운영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피어선 기념학원 서울사무실(학교법인) 내 휴게실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위력에 의해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기는 커녕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감사 증인 소환 요구에도 불응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ㄱ 전 총장은 성폭력 혐의 외에도 사립학교법 위반과 교비횡령 등으로 지난 2014년 1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피해자는 성폭력을 계속 당하는 고통보다 일자리, 가정, 사회적 관계나 지위 등 더 많은 것을 한번에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에 20여 년에 걸친 성폭력을 참아왔으나, 나이가 들어가면 피고인의 성폭력이 중단될 것이라는 기대가 어긋나자 가정이 파탄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사실을 고소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경위와 경과, 행위 등 본질적인 면을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을 인정한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탄원서 내용만 읽어 봐도 얼마나 긴 세월 동안 깊은 상처를 켜켜이 쌓아 왔고, 그 상처를 꺼내는 데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는지 알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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