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옆자리 10대 여학생 교복위로 만져 강제추행 집행유예
2018. 9. 19.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된 ㄱ씨(2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8. 5. 17. 오후 6시40분쯤 시내버스에 옆자리에 앉은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쓰다듬는 등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버스 옆자리에 앉은 청소년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의 교복 위로 신체를 만진 것으로 추행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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