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처 리벤지 포르노 유포 징역 3년
2018. 10. 11.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재판부는
"헤어진 배우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연인·부부관계에 있을 때 촬영한 영상물 등을 유포하는 것은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로서, 피해자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회적인 삶을 파괴하고 앞으로의 삶에서도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그 피해가 심대하다.
피해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양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ㄱ씨는 2018. 4. 제주도 소재 주거지에서 한 인터넷 사이트에 과거 전처 ㄴ씨와 찍은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 등 파일 19개를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해자 지인 100여명에게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를 전달하고, 1년여 뒤 추가 영상을 공개하겠다까지 했다.
ㄱ씨는 결혼생활 당시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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