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친구 잠든 틈을 타 성추행을 시도한 학원 원장 징역 1년 2월
2018. 10. 13. 부산지법 형사6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52)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함께 명했다.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ㄱ씨는 2012. 7. 밤 12시 무렵 자신의 집에 놀러 온 딸의 친구 ㄴ양(15)이 잠든 것으로 여기고,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 부위들을 만지려 한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결과 ㄴ양은 당시 자는 척하면서 몸을 움직여 피하다가 옆에 누워있는 친구의 몸을 쳐 피해사실을 알렸다. 이에 ㄱ씨의 딸이 잠에서 깨어나 아빠에게 "여기서 뭐하세요?"라고 말해 ㄱ씨의 강제추행이 미수에 그쳤다.
ㄴ양은 ㄱ씨가 운영하고 있는 학원에 5년 넘게 다녔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ㄱ씨의 딸인 친구에게 피해가 갈까봐 피해사실을 숨겨왔고, 6년이 지나서야 ㄱ씨의 범행이 드러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딸을 따라 집에 놀러온 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이 들었다고 생각해 추행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는 믿고 따르던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에게 적용된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어서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한 채 이를 이용해 추행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다고 판단된다. 이는 준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 또는 협박을 기해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실제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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