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제자 6명 7회 강제 추행 교사 징역 1년 2월
2018. 11. 11.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ㄱ씨(55)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7. 3.부터 2달간 재직한 전북 군산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ㄴ양(18) 등 여고생 6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ㄱ씨는 교육을 빙자해 학생에게 접근, 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ㄱ씨는 진로 상담 중 “공부 열심히 하라”며 ㄴ양의 허벅지를 수차례 두드려 추행했다.
또한 교무실에서 출석부를 정리하던 ㄷ양(17)의 엉덩이를 손등으로 만지고,
복도에서 이야기하던 ㄹ양(18)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ㄱ씨는
“엉덩이를 만진 적 없다. 허벅지만 가볍게 두드렸다. 교육적 차원이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 6명을 7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피고인의 범죄는 죄질이 불량하다.
대입을 앞둔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보상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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