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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객실에 들어가 손님 준강제추행 모텔 종업원 징역 2년6개월

모텔 객실에 들어가 손님 준강제추행 모텔 종업원 징역 26개월

 

2018. 11. 12. 광주지법 형사12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ㄱ(47)씨에게 징역 2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씨는 2017. 10. 20. 새벽 자신이 일하던 광주의 한 모텔 객실에 침입해 자고 있던 ㄴ(39·)씨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씨와 함께 투숙한 일행이 객실에 다른 사람이 침입한 사실을 깨닫고 CCTV 확인을 요청하고 카운터 전화기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일행을 밀치고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씨는 CCTV를 통해 자신이 객실에 드나든 사실이 밝혀지자 "'에어컨이 잘 작동하지 않고 문도 잘 안 잠긴다'는 인터폰 호출을 받고 객실에 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ㄴ씨 일행은 애초 호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침입자가 발생한 뒤 인터폰으로 카운터에 연락하자 ㄱ씨가 최초 범행에 입었던 조끼를 벗고 객실에 간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됐다.

 

씨 일행은 모텔 밖으로 나가 지나가던 택시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ㄱ씨는 모텔 종업원임에도 객실에 침입해 피해자를 추행하고 침입자 확인을 요구하는 일행을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에도 ㄱ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