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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욕을 해소하려는 동기나 목적 없더라도 여중 교사 강제추행 인정 집행유예

성욕을 해소하려는 동기나 목적 없더라도 여중 교사 강제추행 인정 집행유예

 

2018. 10. 29.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 ㄱ(56) 씨에게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2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체 접촉에 매우 예민한 여중생의 신체를 만져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 것으로 보인다. 

성욕을 해소하려는 동기나 목적까지는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고의가 인정된다

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지만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016년부터 1년간 OO의 한 여자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수업 시간 중 수학 문제를 가르쳐주면서 학생의 다리를 쓰다듬거나 허벅지 위에 분필로 낙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자 2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