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옆자리 10대 여학생 교복위로 만져 강제추행 집행유예 시내버스 옆자리 10대 여학생 교복위로 만져 강제추행 집행유예 2018. 9. 19.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된 ㄱ씨(2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8. 5. 17. 오후 6시40분쯤 시내버스에 옆자리에 앉은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쓰다듬는 등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버스.. 더보기 이전 1 ··· 58 59 60 61 62 63 64 ··· 163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