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이전 강제추행 고소기간 1년 2013년 6월 이전 강제추행 고소기간 1년 대법원이 강제추행죄의 친고죄 폐지 이전 발생 강제추행죄의 고소 기간을 1년으로 보았다. 친고죄 폐지의 목적 자체가 이번 판결의 배경이다. 즉 고소기간 특례조항을 굳이 유지하면서 얻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던 취지를 고려해 기간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 2018. 7. 13.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6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ㄱ씨는 피해자 ㄴ씨의 고소가 6개월이 지난 후 제기돼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상 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ㄱ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의 판결이 잘못됐으며, 고소가능.. 더보기 이전 1 ··· 55 56 57 58 59 60 61 ··· 163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