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10대 친딸 2명 성폭행한 아버지 징역 12년 7년간 10대 친딸 2명 성폭행한 아버지 징역 12년 2018. 10. 18.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ㄱ(39)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5년 제한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첫째 딸(19)이 10살이던 2009년부터 2016년까지 20차례 가까이 성폭행을 했고, 둘째 딸(14)을 상대로도 2016년 여름께 2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 더보기 이전 1 ··· 52 53 54 55 56 57 58 ··· 163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