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깅스는 일상복, 레깅스 입은 여성 촬영 성적 수치심 유발 단정하기 어렵다 무죄 재판부 "레깅스는 일상복, 레깅스 입은 여성 촬영 성적 수치심 유발 단정하기 어렵다." 무죄 버스 안에서 레깅스를 입고 있는 젊은 여성의 하반신 뒷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남성이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몰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은 맞지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의 촬영은 아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2019. 10. 28. 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ㄱ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해 버스 단말기 앞에서 하차하려고 서 있는 피해여성 ㄴ씨의 뒷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한.. 더보기 이전 1 2 3 4 ··· 163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