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욕을 해소하려는 동기나 목적 없더라도 여중 교사 강제추행 인정 집행유예 성욕을 해소하려는 동기나 목적 없더라도 여중 교사 강제추행 인정 집행유예 2018. 10. 29.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 ㄱ(5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체 접촉에 매우 예민한 여중생의 신체를 만져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 것으로 보인다. 성욕을 해소하려는 동기나 목적까지는 없었다 하더라.. 더보기 이전 1 ··· 50 51 52 53 54 55 56 ··· 1638 다음